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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제도

작성자 AK웅진관세법인 작성일21-04-21 12:35 조회2,357회

우리나라는 수출입 폐기물을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 OECD 규정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는 허가대상 외의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1.제도 연혁


1988년 :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통합공고에 산업폐기물 수입규제 조항이 신설

수은 함유 오니 등 15종은 수입 금지, 환경청장의 수입 승인품목으로 재정제용 폐유 등 8종과 환경청장 신고 품목으로 폐배터리 등 20종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

1992년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1994년 : 바젤협약 가입

1995년 : 수출입 규제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고시시행

1997년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OECD의 폐기물 수출입 통제절차를 국내로 수용

1998년 : 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의 품목 개정

바젤협약과 OECD에서 정한 품목을 반영

2000년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

2001년 :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수출입 허가업무 위임

2008년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2.수출입 허가 및 신고 대상 폐기물의 정의


대한민국 국내법상 폐기물(A)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2조)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연소재), 오니(오니), 폐유(폐유), 폐산(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수출입 허가 대상 폐기물(B)

1. "폐기물"이라 함은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등에 규정된 폐기물

바젤부속서 Ⅰ또는 Ⅷ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Ⅲ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바젤 부속서 Ⅱ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 받은 폐기물

3.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86개 품목(환경부고시 제2009-133호, 2009.8.21)

 

수출입 신고 대상 폐기물(C)

1. 수출입 허가대상 이외의 폐기물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25개 품목(환경부고시 제2010-57호, ‘10.5.28

국내 수출입 폐기물의 허가 또는 신고 판단근거

국내 수출입 폐기물의 허가 또는 신고 판단근거



§  ☞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성분 등의 자료를 첨부하고 바젤협약 부속서 Ⅰ(통제대상 폐기물의 범주)또는 Ⅲ(유해특성목록)을 참고하여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협조를 구하여 판단


§  ☞ 국가간이동법대상폐기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입 가능



3.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시점


세관 통관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수출입폐기물은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서 수출입요건 심사 대상)



4.신청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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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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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제도 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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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출입 폐기물의 허가 및 신고 처리 완료 후 절차 (허가 신고 공통사항)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 및 승인
o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신고·허가 받은 폐기물이 수출입 될 때마다 관세청 UNI-PASS 시스템에서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요건확인’ 신청 후 승인 받는 절차 수행

전자인계서 작성
o전자인계서 의무 작성대상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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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수입폐기물 관리대장 관리(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o수입허가나 신고를 한 자는 수입폐기물 관리 대장을 작성·보존

수출입 실적보고서 제출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9조,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
o수출입 허가나 신고를 한 자는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폐기물 수출입자 검사(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제22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o관세청 통관자료를 분석하여 불법 수출입 의심업체 검사 실시